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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산 명품도 환불 교환 쉬워진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해외배송 상품.... 일주일 이내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전거래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재구매나 재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의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제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을 받고 나서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서 앞으로 소비자는 인터넷 명품 플랫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받고 나서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면 반품이나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해진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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