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업자1 중개업자와 중개대상물 1. 중개업자의 유형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고 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와 임차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014년에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개업공인중개사로' 모두 바꿨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중개업자는 자연인인 중개업자와 법인인 중개업자로 나눠지는데 자연인인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인인 중개업자에는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이 있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속하는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으며, 일단 폐업을 하면 자격증이 없기 때..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