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절세1 부가가치세 특수상황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유리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같은 사업주라도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 사업장이 총괄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한데 과세시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매출대금을 못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 거래처의 어떤 이유로 인해 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로 외상매출금을 상계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를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 2022. 9. 22. 이전 1 다음